도 로 점 용 허 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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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점 용 허
가
건설과 도로계획 담당
(☎ 450-4487)
1. 업무개요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에 관하여 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
2.
업무처리절차
일련번호
업무처리내용
처리 및
결재자
처리부서
접수 → 구비서류 첨부
여부확인 ↓ 검토 →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검토 ↓ 출원지역
사용가능여부 확인 타인의 이해관계 여부 현지확인조사 → 위치확인 및 타당성조사 ↓
관계부서와 협의 후
적정
판단시 허가 여부 허가증 발부
처리자
담당자
결 재
자
담당 →
과장
건 설
과
도로관리
담
당
3.
업무처리법규
가. 도로법 제40조 : 도로의
점용
나. 동법시행령 제25조 : 점용허가의
신청
4. 업무처리
유의사항
가. 처리기한 : 5 일
나. 수 수 료 : 점용료의
1/1,000
다. 구비서류 :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표시,
기타도면)
5. 처리업무
연혁
가. 법신설 : 1993. 3. 10 (전문개정 1970.
8. 10)
나. 법개정 : 1980 .10. 16, 199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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