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업의 신고 및 변경 신고
옥외 광고업의 신고 및 변경 신고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
(☎ 450-4481)
1. 옥외 광고업 신고 및 변경신고
가.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1) 신 고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변경신고시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신고(변경)를 한 경우 신고(변경신고)필증 교부
다. 신고의 제한 : 기 신고된 옥외광고업자가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옥외광고업 신고 사항중 대표자 성명, 영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영업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마. 옥외광고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신규 10,000원, 변경 5,000원)
※ 다음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 관할 구역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 영업소명을 변경한 때
바. 기존규칙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업자(법 부칙 제③항) : 별도의 신고가 불필요하며, 새로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간주
2.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서 작 성 |
→ |
신 청 |
→ |
검 토 및 심 사 |
(광고사업자) |
|
(민 원 실) |
|
(건 설 과) |
↓ | ||||
신고필증 교부 |
← |
결 재 | ||
(우 편) |
|
|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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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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