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1.0℃미세먼지농도 보통 31㎍/㎥ 2024-11-23 현재

부서소식

찾고자하는 담당업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업소

사 도 개 설 허 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830

첨부파일

다운받기 신(건8).hwp (파일크기: 28, 다운로드 : 71회) 미리보기




제목 없음




사 도 개 설 허

건설과 도로계획 담당
(☎ 450-4487)
1. 사도의
정의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2.. 사도개설의
목적
사도 개설의 주된 목적은 일단의 대지에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함으로써 건축물(공장등)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도로의 확보가 요구되나 법정도로의 확보가
어려울 때 부득이 건축주의 부담으로 개설

하고자 할 때 사도법 제4조에 의한 사도개설을 하는
것임.
3. 사도설치
요건
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도로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
나. 도로법 제10조(준용도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관할 시장,
군수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용도로로 공고한 도로와 직접 연결한 경우
다.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 2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경우
라. \\\'91. 12. 14 제정 공포된 농어촌도로정비법(법률제4416호)제 9호에
의거 노선이 지정·설치된 도로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3001호)에 의한 일반적, 기술적 기준에 맞는 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경우
마. 상기 "가∼라"항을 충족시키는 경우로서 개설 하고자 하는
사도가 사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5호이상 사용에 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도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단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도를 개설할 수 있음.
※ (1) 법정도로의 종류는 도로법 제11조의에 규정된 도로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를
말한다.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시계획도로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에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것임.
(3) 사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호"의 개념은 가구수를
말함.
4. 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5. 개설허가
신청
가. 신청지 : 토지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나. 신청자 : 사도개설자
다. 처리기간 : 7 일
라. 제출서류

(1) 신청서(사도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한 별표 제1호
서식)
(2) 위치도

(3) 설계도서(공사방법, 공사예산
등)
(4) 사업계획서
(5) 대상토지의 지적도
(6) 사용승낙서(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지진행동요령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는 지진이야기」 소책자 안내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는 지진이야기」소책자를 통해 지진 행동요령과 지진안전 캘리그라피 공모전 수상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진 행동요령으로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지진, 미리 대
시정소식 | 23.01.02 더보기
2022년 자연재해 안전도 자체진단결과 알림
「자연재난대책법」제75조의2에 따라 실시한"2022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시정소식 | 23.01.02 더보기
『2023년도 전라북도(서울‧전주)장학숙 신규 입사생 선발』
선발인원 : 서울장학숙 120명(남59, 여61), 전주장학숙 120명(남37, 여83) ※ 군산시 배정 : 서울장학숙 13명(남6, 여7), 전주장학숙 17명(남5, 여12) 접수기간 : 2023. 1. 3.(화) ~ 2. 1.(수
시정소식 | 22.12.28 더보기
2021년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여성가족부 지원 군산시 위탁『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6월 1일 군산시건강
시험/채용 | 21.06.02 더보기
2021년 제3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관리의사,서울사무소장,수산식품가공)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관리의사 (지방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 1명- 서울사무소장 (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 1명- 수산식품가공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시험/채용 | 21.05.20 더보기
군산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행정) 채용 공고
군산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5. 6. ~ 2021. 5. 14. 2. 채용인원 : 1명 - 행정지원1 3. 접수기간 : 2021. 5.
시험/채용 | 21.05.06 더보기
2024년「군산시 장애인 평생학습 옹기종기 배움터」신청 알림
가. 사 업 명 : 2024년 군산시 장애인 평생학습 옹기종기 배움터나. 신청방법 : 방문·유선접수(군산시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다. 신청대상 : 군산시 거주 성인 장애인라. 운영기간 - 1기 : 2024.4.15.(월) ~ 6.21.(
읍면동소식 | 24.03.09 더보기
시립교향악단 제156회 정기연주회「3.5만세운동 구암동」안내
가. 공 연 명 :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56회 정기연주회 「3.5만세운동 구암동」나. 일시 : 2024.3.14.(목)다. 장소 :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라. 관람료 : 무료마. 관람대상 :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바. 티켓예매 :
읍면동소식 | 24.03.09 더보기
2024년「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지원사업」신청 알림
가. 사 업 명 : 2024년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지원사업나. 신청기간 : ~ 2024.12.(연중상시)다. 신청방법 - 농업인 : 주소지 시·군(읍면동) - 법인(단체) : 사업장 소재지 시·군(읍면동)라. 신청대상 : 농어
읍면동소식 | 24.03.09 더보기
5월 군산어린이공연장 무료 만화영화 상영 일정 안내
군산어린이공연장에서는 매주 수요일 10:00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만화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더 재밋고 새로운 만화영화를 상영할 예정이오니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장 소 : 군산어린이공연장(군
행사안내 | 19.04.22 더보기
어린이공연장 가정의 달 기념 무료 공연 꿈꾸는 실험실 일정
가정의 달을 맞아 군산어린이공연장(구 KBS공개홀)에서 무료로 개최되는 어린이 과학마술 연극 '꿈꾸는 실험실'이 붙임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행사안내 | 19.04.22 더보기
2019년 제2차 마을기업(신규,재지정,고도화) 신청 공고
전라북도 공고 제2019-658호 전라북도에서는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제2차(신규, 재
행사안내 | 19.04.15 더보기
행사일정표(10. 10. 화)
행사일정표(10. 10. 화)
행사일정표 | 23.10.09 더보기
주간 행사 계획(10. 10. ~ 10. 15.)_예정
주간 행사 계획(10. 10. ~ 10. 15.)_예정
행사일정표 | 23.10.09 더보기
행사일정표(10. 6. 금)
행사일정표(10. 6. 금)
행사일정표 | 23.10.05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