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미세먼지농도 좋음 20㎍/㎥ 2026-04-04 현재

부서소식

찾고자하는 담당업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업소

사 도 개 설 허 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734

첨부파일

다운받기 신(건8).hwp (파일크기: 28, 다운로드 : 177회) 미리보기

제목 없음

사 도 개 설 허 가

건설과 도로계획 담당 (☎ 450-4487)

1. 사도의 정의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2.. 사도개설의 목적

사도 개설의 주된 목적은 일단의 대지에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함으로써 건축물(공장등)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도로의 확보가 요구되나 법정도로의 확보가 어려울 때 부득이 건축주의 부담으로 개설

하고자 할 때 사도법 제4조에 의한 사도개설을 하는 것임.

3. 사도설치 요건

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도로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

나. 도로법 제10조(준용도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관할 시장, 군수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용도로로 공고한 도로와 직접 연결한 경우

다.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 2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경우

라. \\\'91. 12. 14 제정 공포된 농어촌도로정비법(법률제4416호)제 9호에 의거 노선이 지정·설치된 도로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3001호)에 의한 일반적, 기술적 기준에 맞는 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경우

마. 상기 "가∼라"항을 충족시키는 경우로서 개설 하고자 하는 사도가 사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5호이상 사용에 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도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단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도를 개설할 수 있음.

※ (1) 법정도로의 종류는 도로법 제11조의에 규정된 도로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를 말한다.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시계획도로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에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것임.

(3) 사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호"의 개념은 가구수를 말함.

4. 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5. 개설허가 신청

가. 신청지 : 토지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나. 신청자 : 사도개설자

다. 처리기간 : 7 일

라. 제출서류

(1) 신청서(사도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한 별표 제1호 서식)

(2) 위치도

(3) 설계도서(공사방법, 공사예산 등)

(4) 사업계획서

(5) 대상토지의 지적도

(6) 사용승낙서(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및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안내입니다.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안내] 1. 운영기간: `25. 1. 1. ~ 12. 31. 2. 운영약국: 센트럴약국 3. 주 소: 군
시정소식 | 24.12.31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 지침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역생산 농·축·수산물 가공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급기간 : 2025. 3. 1. ~ 2027. 2. 28.
시정소식 | 24.12.19
군산시 공고 제2023-1204호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2023년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년 5월 30일군 산 시 장1. 최종합격자 명단 (응시번호순) 응시번
시험/채용 | 23.05.30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마을학당(이중언어학당) 교사(자원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마을학당(이중언어학당) 교사(자원봉사자)
시험/채용 | 23.05.23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20호 2023년 제7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3년 5월 23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채용분야 및 인원채용
시험/채용 | 23.05.23
❍ 신청기간 : ~ 2025. 8. 5(화)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 20세이상 ~ 75세미만(1951.1.1 ~ 2005.12.31. 출생자) - 경영
읍면동소식 | 25.08.01
❍ 신청기간 : ~ 2025. 8. 19(화)까지 ❍ 교육과정 : 농업인 블로그 운영 외 9개 과정 (붙임 참조)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교육문의 :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063-290-6418
읍면동소식 | 25.07.31
2차 선정 후 추가 교육생을 모집하여 농업용 드론의 다양한 활용으로 영농 생산비절감 및 농업 4차 산업을 촉진하고자 2025년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반 교육 3차신청 및 접수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니 붙임 계획서를 참고 기한내 신청서를
읍면동소식 | 25.07.31
[ 현행 탄소포인트가 자동차 분야로 확대 되었습니다! ] ○ 모집기간 : 20.04.27 ~ (선착순 모집 ) ○ 모집대수 : 40대※ 자세한 내용은 http://car.cpoint.or.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많
행사안내 | 20.04.22
국산 김치의 경쟁력 제고와 우수브랜드 육성을 위한 「제9회 김치품평회」가 개최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께서는 2020.4.29.(수)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일정 - 신청접수(4.29까지) → 품평회 개최(6~7월) →
행사안내 | 20.04.21
■공급명 : 군산 나운 금호어울림 센트럴■공급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1번지 일원■공급 내역 구 분59a타입59b타입73타입84a타입합 계특별공급 세대수533213■신청기한 : 2020. 5. 18(월) ■신청자격 : 「주
행사안내 | 20.04.20
행사일정표(1. 17. 금)
행사일정표 | 25.01.16
행사일정표(1. 16. 목)
행사일정표 | 25.01.15
행사일정표(1. 15. 수)
행사일정표 | 25.01.1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