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2.0℃미세먼지농도 보통 39㎍/㎥ 2026-10-02 현재

부서소식

찾고자하는 담당업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업소

사 도 개 설 허 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4414

첨부파일

다운받기 신(건8).hwp (파일크기: 28, 다운로드 : 236회) 미리보기

제목 없음

사 도 개 설 허 가

건설과 도로계획 담당 (☎ 450-4487)

1. 사도의 정의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2.. 사도개설의 목적

사도 개설의 주된 목적은 일단의 대지에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함으로써 건축물(공장등)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도로의 확보가 요구되나 법정도로의 확보가 어려울 때 부득이 건축주의 부담으로 개설

하고자 할 때 사도법 제4조에 의한 사도개설을 하는 것임.

3. 사도설치 요건

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도로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

나. 도로법 제10조(준용도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관할 시장, 군수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용도로로 공고한 도로와 직접 연결한 경우

다.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 2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경우

라. \\\'91. 12. 14 제정 공포된 농어촌도로정비법(법률제4416호)제 9호에 의거 노선이 지정·설치된 도로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3001호)에 의한 일반적, 기술적 기준에 맞는 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경우

마. 상기 "가∼라"항을 충족시키는 경우로서 개설 하고자 하는 사도가 사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5호이상 사용에 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도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단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도를 개설할 수 있음.

※ (1) 법정도로의 종류는 도로법 제11조의에 규정된 도로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를 말한다.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시계획도로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에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것임.

(3) 사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호"의 개념은 가구수를 말함.

4. 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5. 개설허가 신청

가. 신청지 : 토지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나. 신청자 : 사도개설자

다. 처리기간 : 7 일

라. 제출서류

(1) 신청서(사도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한 별표 제1호 서식)

(2) 위치도

(3) 설계도서(공사방법, 공사예산 등)

(4) 사업계획서

(5) 대상토지의 지적도

(6) 사용승낙서(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시립도서관 우수독서 프로그램내 삶의 동반자, 가족 - 대화가 필요해 일시: 10월 18일 (토) 14:00~16:00대상: 시니어 포함 가족 100명장소: 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 (지하)접수: 도서관홈페이지 및 전화접수(454-5
시정소식 | 25.10.02
가. 공고기간 : 2025.10.1(수) ~ 11.14(금)나. 서류제출 : 2025.10.1(수) ~ 11.14(금) 다. 제출장소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 우편 또는 방문접수(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칠성안 3길 37, 54
시정소식 | 25.10.01
2025년 맘껏 가족놀이터 행사가 오는 10월 19일(일) 13:00에 맘껏광장(수송동 시립도서관 옆 근린공원)에서 개최됩니다.가족이 함께 즐기는 찾아가는 가족놀이터 운영으로 무대 공연, 체험부스 운영,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놀이공간
시정소식 | 25.09.30
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산시 관내의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4. 10. 14.
시험/채용 | 24.10.14
2024년 제6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10월 7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4.10.07
9월 22일 '세계 차 없는 날' 을 맞이하여전라북도 차없는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일 자 : 2022년 9월 22일(목)○ 대 상 : 전북도민 누구나○ 주 최 : 전라북도1주일에 1번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218.5L(휘발유 승용
행사안내 | 22.09.21
<2022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개최됩니다> 1. 기 간 : 2022. 9. 24.(토) ~ 9. 25.(일)2. 장 소 :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 3. 행사내용 : - 공연 : 오! 마이 생문동, 춤과 하나되는
행사안내 | 22.09.21
2021년 월명평생학습센터 정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21. 9. 13.(월) ~ 9. 17.(금) 【온라인】 2021. 9. 13.(월) 09:00 ~ 9. 17.(금) 18:00 【방 문】 2021. 9. 16
교육안내 | 21.09.08
1. 신청기간 : 2021. 9. 6.(월) 09:00 ~ 9. 9.(목) 18:00까지2. 모집과정 : 15개 강좌3. 교육방법 : 온라인 수업(ZOOM 활용)4. 신청방법 : 선착순 인터넷 접수(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 군산시평생
교육안내 | 21.08.30
농기계임대사업장 임대 농기계의 편리한 이용으로 농업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소형건설기계의 다양한 농업활용에 따른 안전사용 및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1년 농기계현장이용기술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
교육안내 | 21.08.26
행사일정표(11. 27. 목)
행사일정표 | 25.11.26
행사일정표(11. 26. 수)
행사일정표 | 25.11.25
행사일정표(11. 25. 화)
행사일정표 | 25.11.2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