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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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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
(☎ 450-4481)
1. 근거
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나. 건설부 훈령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
2. 권한위임
가. 위 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7항 제28호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나. 재위임 :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도지사 →
시장·군수)
3. 방법
가. 적용범위

(1) 국유재산법을 적용받는 공공용
토지(도로, 구거 등)에 한하여 그 기능이
상실되고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한하여 시장이 직권으로 용도폐지

※ 국도(읍,면지역)관련
재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용도폐지
신청
나. 처리절차
 





용도폐지
신청



용도폐지



용도폐지
결과보고



실적보고


신 청




시장·군수



시·군 →
시·도



건설교통부


자체실태조사



*직권용도폐지



(건설과→건설행정과)



(회계과)






(시·군
건설과)





























재산인계인수














시·군 건설과→회계과









다. 구비서류 : 없음
라. 관계부서 협의
(1) 도시계획 저촉여부 및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도시계획과)
(2) 건축법 관계규정의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주택과)
(3) 유수 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구거 설치여부
(건설과 기반조성담당)
마. 용도폐지 제한
(1) 상기 관계부서 협의항목에 위배되는
경우
(2)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
(3) 일단의 국유지에 접하여 합병후 그 용도에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 관계부서의 용도폐지 가능 협의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장래 이용계획을 예측하고 보존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국유재산의 관리 및 보호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후 용도폐지
바. 국유재산의 인계인수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용도폐지한 재산은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군 건설과
→시·군(회계)재무과〉  * 매각을 목적으로
용도폐지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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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2.10.26
2021년 귀농활력분야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1. 3. 9.(화) ~ 3. 15.(월) 16:00까지 2. 모집인원 : 1명 3. 근무시간 : 1일 8시간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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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체력인증센터운영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접수기간 : 2021. 3. 9(화) ~ 3. 11(목) 09:00 ~ 18:00 ○
시험/채용 |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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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2024년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나. 신청기간 : 2024.2.22.(목) ~ 3.13.(수)다.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주민센터라. 신청대상 : 군산시 거주·군산시 농지에 원예농산물 생산 농가·조직(작목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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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 치 : 군산야외수영장(군산시 해망로 546-10)나. 운영기간 : 2024.3.2.(토) ~ 4.15.(월) (매주 월요일 휴장)다. 운영시간 : 10:00 ~ 17:00 / 브레이크타임 12:00 ~ 13:00라.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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