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표시연장 허가(신고)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
(☎ 450-4481)
1. 연장 허가·신고절차
가. 연장허가
(1) 제출기관 : 도(위임에 의하여 시-민원실 7번창구)
(2) 제출서류
(가) 광고물 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서(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
(나)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다)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락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처리기간 : 7 일
나. 신고
(1) 제출기관 : 도 (위임에 의하여 시-민원실 7번창구)
(2) 제출서류
(가) 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고서(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
(나)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락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처리기간 : 3 일
다. 수수료는 광고 수수료 요율에
의한다.
2. 표시연장 허가·신고의
처리기준
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 장소, 물건 저촉 여부
나.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다. 금지내용이나 금지광고물에 저촉되는지 여부
라. 업소별 광고물 설치수량 및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등의 적법성
마. 표시기간의 적정성 등
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 허가 또는 수리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서 작 성 |
→ |
신 청 |
→ |
검 토 및 심 사 |
(민원인
또는 |
|
(민 원 실) |
|
(건 설 과) |
→ |
↑ |
↓ | ||
광고사업협회 | ||||
허가 및
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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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
(우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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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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