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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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주택과 건축담당 (☎
450-4458)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2) 건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의 제출 도서
(3)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등)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 민 원 실
(7번창구)
6 0
일
※ 민원을 신청한 이후 처리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행정기관에서
승인 등의 어떤 행위도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ㅇ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채권, 면허세, 기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