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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 변경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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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변경신고)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행정기관에 등록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원가계산서 1부

(3) 운임요금표 및 그의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관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다. 수 수 료 : 1,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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