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등록 신청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1부
(3)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관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다. 수 수 료 : 기본 5,000원, 차량당 2,000원 추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