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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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신청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함)의 호적초본 1통
(4)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각 1통
(5)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
(6) 차고지설치 확인서 1부
(7)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관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20 일
다. 수 수 료 : 기본 14,000원, 차량당 2,000원 추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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