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설치 신고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소의 설치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자본금에 관한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관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4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