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통 영 향 평 가 협 의 신 청
교통행정과 교통기획담당 (☎ 450-436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교통영향평가서 40부
나. 처리기관
(1) 시청 교통행정과 접수 → 도청 도로교통과 협의(전라북도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다. 처 리 기 간 : 10 일
라.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사업주체 용역기관 의뢰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 시 장 (교통행정과) 10일이내 →
도 협의
시 에서 사전 검토후 협의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 협 의 내 용 통 보
4. 근 거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시행령 제14조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