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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영 향 평 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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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영 향 평 가 협 의 신 청 교통행정과 교통기획담당 (☎ 450-436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교통영향평가서 40부 나. 처리기관 (1) 시청 교통행정과 접수 → 도청 도로교통과 협의(전라북도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다. 처 리 기 간 : 10 일 라.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사업주체 용역기관 의뢰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 시 장 (교통행정과) 10일이내 → 도 협의 시 에서 사전 검토후 협의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 협 의 내 용 통 보 4. 근 거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시행령 제14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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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실시기업 추가모집 안내 ○ 지원내용 - (실시기업) 청년채용 1인당 월 7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수습기간 1~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 포함 최대 12개월 지원 - (채용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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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28호 2023년 제9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3년 12월 5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채용분야 및 인원 ◎ 분
시험/채용 |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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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 20.04.13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군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임시 휴관을 별도 안정시까지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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