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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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
교통행정과 교통기획담당 (☎ 450-436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구비서류 : 없
음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5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검토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무상사용노외주차장 유무
확인)
다.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통보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근거법규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 민 원
인)
→
접 수 ( 민 원
실)
→
검
토(교통행정과)
? 무상사용노외주차장
유무확인
?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통보
↓
?
비용납부(민원인)
교
부
←
면 제 서 작
성
←
결
재
나.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