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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887
                
                신(교통29).hwp
                 (파일크기: 29, 다운로드 : 1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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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 
교통행정과 교통기획담당 (☎ 450-436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구비서류 : 없 음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5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검토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무상사용노외주차장 유무 
확인) 
다.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통보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근거법규 
가. 업무처리 흐름도
| 
 신 고 ( 민 원 인)  | 
 →  | 
 접 수 ( 민 원 실)  | 
 →  | 
 검 토(교통행정과)  | 
| 
 ? 무상사용노외주차장 유무확인 ?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통보 ↓ ? 
비용납부(민원인)   | 
| 
 교 부  | 
 ←  | 
 면 제 서 작 성  | 
 ←  | 
 결 재  | 
나.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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