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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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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846
                 신(교통3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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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62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변동사실 증명서
(3) 면 허 
증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3번창구)
(2) 신고기간 :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3)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 신 청 (민원인) | → | 접 수 (민원인) | → | 서 류 심 사 | |
|  |  |  | 면허증 변동사항 기재 ↓ | ||
| 교 부 |  |  | 즉 결 (담당자) | ||
|  |  |  | 대 장 정 리 | ||
나. 결과 통보에 의한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 | 재판(관할고등법원) | → | 상고(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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