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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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62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분실사유서
(3) 건설기계등록(검사)증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3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수료 : 500원
(수입증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접 수
(민원실)
서 류 심
사
(교통행정과)
등록증
기재
교 부
나. 결과 통보에 의한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