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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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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835
                 신(교통3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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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62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분실사유서
(3) 건설기계등록(검사)증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3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수료 : 500원 
(수입증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 신 고 (민원인) |  | 접 수 (민원실) |  | 서 류 심 사 (교통행정과) |  | 등록증 기재 | ||
|  |  |  | ||||||
|  | 교 부 |  | ||||||
나. 결과 통보에 의한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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