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납세과 소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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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62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건설기계 등록, 검사증
(3) 소유자 인감증명
(4) 건설기계등록 번호판 [분실시 - 분실신고접수증 첨부(경찰서 발행)]
(5) 등록말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멸실해제 증명서 (당해 건설기계를 정비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도 난 :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 접수확인원 (도난을 당한경우)
③ 수 출 : 수출예정 증명서
④ 폐 기 : 건설기게 폐기 인수증명서(건설기계 폐기업자 발행)
(6) 영업용인 경우 - 기존 대여회사의 통지수령확인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3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수료 : 1,000원 (수입증지), 등록세(6,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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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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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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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정리 및 등록말소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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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장 정 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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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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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검사소 군산세무서 세무과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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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통보에 의한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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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 |
재판(관할고등법원) |
→ |
상고(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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