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사업 휴지·폐지 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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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사업
휴업·폐업 신고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4545, 4368)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등록증 (폐지의 경우에 한함)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시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
서류심사
(교통행정과)
↓
교 부
(민원인)
←
결 재 (시
장)
나. 결과 통보에 의한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