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사업 휴지·폐지 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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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사업
휴업·폐업 신고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4545, 4368)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등록증 (폐지의 경우에 한함)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시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
→ |
서류심사 (교통행정과) | |
|
|
|
↓ |
교 부 (민원인) |
← |
결 재 (시 장) |
나. 결과 통보에 의한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 |
재판(관할고등법원) |
→ |
상고(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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