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장치변경 승인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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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신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4545, 4368)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변경 전·후 제원대비표
1부
(3) 변경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 (외관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4)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다. 수수료 : 10,000원
(수입증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가. 업무처리
흐름도
변경신청
(민원인)
→
접 수 (7번
창구)
→
서류심사
(구조변경담당자)
승인서
작성
↓
승인서
교부
←
담 당 전
결
나. 결과 통보에 의한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