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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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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171
                 신(교통4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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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신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4545, 4368)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변경 전·후 제원대비표 1부
(3) 변경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 (외관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4)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다. 수수료 : 10,000원 
(수입증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가. 업무처리 
흐름도 
| 변경신청 (민원인) | → | 접 수 (7번 창구) | → | 서류심사 (구조변경담당자) | ||
|  |  |  |  |  | 승인서 작성 ↓ | |
|  |  |  | 승인서 교부 | ← | 담 당 전 결 | |
|  |  |  | ||||
나. 결과 통보에 의한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 | 재판(관할고등법원) | → | 상고(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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