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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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택시운전자격증명, 진단서(질병),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 한함)
(3) 대리운전자 :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택시운전자격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반명암판 사진 1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5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서 |
→ |
접 수 |
→ |
검 토 |
↓
신고수리 의사결정 |
↓
통 보 |
← |
신고 수리 |
나. 결과 통보에 의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가)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 |
재판(관할고등법원) |
→ |
상고(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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