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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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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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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사업계획서 1부.
(3) 차고지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기존법인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5) 법인설립 : 정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6)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20 
일 
다. 수 수 료 :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 신 청 서 | → | 접 수 | → | 검 토 | 
↓
| 시설등 확인 일시 통보 | ← | 시설등 확인 | 
↓
| 등록증 교부 | ← | 등 록 | 
나. 결과 통보에 의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 | 재판(관할고등법원) | → | 상고(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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