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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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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사업계획서 1부.

(3) 차고지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기존법인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5) 법인설립 : 정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6)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20 일

다. 수 수 료 :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서

접 수

검 토

                                                           ↓

시설등 확인 일시 통보

시설등 확인

                                                           ↓

등록증 교부

등 록


나. 결과 통보에 의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재판(관할고등법원)

상고(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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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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