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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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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116
                 신(교통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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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2) 운임요금표, 신구대비표(요금변경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다. 수 수 료 : 
1,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 신 청 서 | → | 접 수 | 
↓
| 검 토 | 
↓
| 통 보 | ← | 수 리 | 
나. 결과 통보에 의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 | 재판(관할고등법원) | → | 상고(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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