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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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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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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신청 
주택과 주택행정담당 
(☎ 450-44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구비서류 
(1)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신청서 1부
  (2) 소유권 이전 위임장 
1부 
(3)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
  (4) 근저당 설정 위임장 
1부 
  (5) 근저당 설정 계약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 시 민 원 실 (7번창구) | 2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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