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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3

조회수220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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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수 공 사 신 청


상수도사업소 급수담당 (☎ 450-45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신청서 (상수도사업소 비치)

                              토지사용승락서 1부 (현지조사 후 필요시 별도 징구)

         (2) 제 출 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 민원실 (7번창구)

5 일

   나. 수수료 기타 비용 납부

         (1) 설계수수료 - 신청시 ∮ 13 ∼ 32mm : 2,000원

                                             ∮ 40mm 이상  : 4,000원

         (2) 기타비용 - 승인후 납부

                (가) 준공검사 수수료 ∮ 13 ∼ 32mm : 2,000원

                                               ∮ 40mm 이상  : 4,000원

                (나) 자재검사 수수료 ∮ 13 ∼ 32mm : 2,000원

                                               ∮ 40mm  이상 : 4,000원

                (다) 시설분담금 ∮ 13mm : 60,000원

                                        ∮ 20mm : 140,000원

                                        ∮ 25mm : 240,000원

                                        ∮ 32mm : 450,000원

                                        ∮ 40mm : 700,000원

                                        ∮ 50mm : 1,200,000원

                                        ∮ 75mm : 2,400,000원

                                       ∮100mm : 4,000,000원

                (라) 소요공사비 - 현장 조사 측량후 별도 산정

 

2. 수도과 심사기준

    가. 급수가능지역(급수관 매설지역)

    나. 위법, 불법 건물 여부

    다. 계량기실 배치

    라. 건물 용도별 규모별 적정 급수량 검토

    마. 저수조 설치기준 적정 유무(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1조)

        (1) 설치대상

             (가) 건축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나) 공중위생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연면적 3,000㎡ 이상인 사무용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인 복합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인 학원, 결혼예식장

                     1,000석 이상인 공연장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및 그 복리 시설

                    ※ 수압 저조지역 저수조 설치 의무화

 

3. 업무 처리 흐름도

    가. 급수신청

         (1) 처리기간 5일

           신 청

접 수

현지조사측량

공사비 산출

                                                                                                                ↓


승인 및 공사비 통보(전화)

결 재

     나. 급수공사 시행

          (1) 소요기간 : 7일(단, 공사규모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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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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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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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배송업무)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2명(기간제 2명)2. 접수기간 : 2022. 6. 28.(화) ~ 채용시까지3. 접 수 처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시험/채용 | 22.06.30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일반직 /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5명(일반직 2명, 기간제 3명)2. 접수기간 : 2022. 6. 29.(수) ~ 7. 5.(화)3. 접 수 처 : 재단법인 군산
시험/채용 | 22.06.30
여름 장마가 지나고 연일 기록적인 폭염과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일사병, 열사병, 열탈진)이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우리 시에도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무더위 쉼터를 안내하오니무더위를 피하여 건강하게 여름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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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고독사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독사 위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안내드리니, 각 읍면동에서는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대상자가 해당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전파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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