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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3

조회수337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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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급 수 공 사 신 청


상수도사업소 급수담당 (☎ 450-45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신청서 (상수도사업소 비치)

                              토지사용승락서 1부 (현지조사 후 필요시 별도 징구)

         (2) 제 출 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 민원실 (7번창구)

5 일

   나. 수수료 기타 비용 납부

         (1) 설계수수료 - 신청시 ∮ 13 ∼ 32mm : 2,000원

                                             ∮ 40mm 이상  : 4,000원

         (2) 기타비용 - 승인후 납부

                (가) 준공검사 수수료 ∮ 13 ∼ 32mm : 2,000원

                                               ∮ 40mm 이상  : 4,000원

                (나) 자재검사 수수료 ∮ 13 ∼ 32mm : 2,000원

                                               ∮ 40mm  이상 : 4,000원

                (다) 시설분담금 ∮ 13mm : 60,000원

                                        ∮ 20mm : 140,000원

                                        ∮ 25mm : 240,000원

                                        ∮ 32mm : 450,000원

                                        ∮ 40mm : 700,000원

                                        ∮ 50mm : 1,200,000원

                                        ∮ 75mm : 2,400,000원

                                       ∮100mm : 4,000,000원

                (라) 소요공사비 - 현장 조사 측량후 별도 산정

 

2. 수도과 심사기준

    가. 급수가능지역(급수관 매설지역)

    나. 위법, 불법 건물 여부

    다. 계량기실 배치

    라. 건물 용도별 규모별 적정 급수량 검토

    마. 저수조 설치기준 적정 유무(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1조)

        (1) 설치대상

             (가) 건축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나) 공중위생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연면적 3,000㎡ 이상인 사무용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인 복합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인 학원, 결혼예식장

                     1,000석 이상인 공연장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및 그 복리 시설

                    ※ 수압 저조지역 저수조 설치 의무화

 

3. 업무 처리 흐름도

    가. 급수신청

         (1) 처리기간 5일

           신 청

접 수

현지조사측량

공사비 산출

                                                                                                                ↓


승인 및 공사비 통보(전화)

결 재

     나. 급수공사 시행

          (1) 소요기간 : 7일(단, 공사규모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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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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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
시정소식 | 24.10.25
제6기 군산시 외국어 통역봉사자 추가 모집 기선발 인원이 충분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외에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크어(우즈베키스탄), 크메르어(캄보디아) 등 기타 외국어 구사 통역봉사자의 충원을 위해 추가 모집을 실시합니
시정소식 | 24.10.18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과제 연구를 위해 심층인터뷰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참여대상 : 군산시 산단기업에 근로하며, 주소지가 관외로 되어 있는 근로자- 모집기간 : 2024. 10. 8.(화) ~ 10.
시정소식 | 24.10.08
2023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생태교육, 아동보호전담)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재공고 사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음 붙임 2023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생태교육, 아동보호전담)
시험/채용 | 23.04.11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명( 배치지도사 팀원 )2. 모집기간: 2023. 4. 6(목)
시험/채용 | 23.04.06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2명(일반직(7급) 1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장 1명)2. 모집기간:
시험/채용 | 23.04.06
2025년 군산시평생학습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기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 2025. 7. 10.(목) 09:00 ~ 7. 16.(수) 17:00*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 선착순접수* 교육장소 : 군산
읍면동소식 | 25.07.05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9~24세 여성청소년 * 최초1회 신청하면, 매년 신청 불필요2. 지원내용 : 월 14,000원 지원(국민행복카드로 구매)3.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읍면동소식 | 25.07.0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군산어린이공연장 만화영화 상영회를 취소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행사안내 | 20.01.21
구시청광장 행사(전시) 안내♧​ 전 시 명 : 정박의 기억 "군산의 시간"♧​ 일 시​ : ~ 2020. 3. 1(일)까지♧ 전시내용 : 오랜기간 월명동을 지켜온 지역민의 사진과 이야기가 담긴 전시♧ 주최·주관 : 물나무사진관
행사안내 | 19.12.31
2019년 군산시평생학습관 학습 성과 공유회 안내 □ 일시 : 2019. 12. 28.(토) 10:00~17:00□ 장소 : 군산시평생학습관(황룡로 43)□ 내용 : 공연, 전시, 체험 등□ 문의 : 454-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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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 |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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