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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 확대에 따른 신청 안내

작성자 수도과

작성일20.05.25

조회수4813

첨부파일

다운받기 [별지제21호서식]상수도사용료감면신청서.hwp (파일크기: 21 kb, 다운로드 : 553회) 미리보기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0. 6. 10일부터 연중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수도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팩스(063-454-5349)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및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 확인용)

                                증빙 자료 [수급자(장애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 본인 및 세대원(신분증 지참)

감면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 감면 불가

감면금액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해당하는 요금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적용 : 신청후 익월 요금부터 상수도요금 감면

유의사항 : 이사, 사망, 수급해지, 자격변동 발생 즉시 시청 수도과 신고

   - 미신고시 부당하게 받은 감면요금은 환수

문 의 처 : 군산시청 수도과 요금계(063-454-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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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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