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자료실
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1.05.12
조회수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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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1]2021전북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특화기업기술Jumpup지원사업신청서(기업용).hwp (파일크기: 27 kb, 다운로드 : 335회) 미리보기
[양식2]2021전북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특화기업기술Jumpup지원사업계획서(수행기관용).hwp (파일크기: 55 kb, 다운로드 : 390회) 미리보기
전북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공고 제2021-002호
2021년도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기업 기술 Jump-up 성장지원 사업 공고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군산 소재 기업의 필요기술 개발 지원을 위하여 『2021년도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기업 기술 Jump-up 성장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4월 29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전북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장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군산지역 내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특화분야 기업의 수요기술에 대한 연 구기관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전북 군산 강소특구의 특화분야에 대한 기술개 발 활성화를 촉진
2. 지원대상 및 내용 |
□ 사업기간 : 최대 7개월 이내
□ 사업예산 : 총 700백만원(1개 과제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총 14개 과제 내외 지원(기술핵심기관 7개 과제, 참여 연구기관 및 대학 7개과제)
* 총 지원규모 내에서 과제수 및 지원금액은 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 지원대상
수요기술 신청기업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으로 수요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기업
①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위치한 기업
② 전북 군산시 소재 기업 중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특화 분야 기업 또는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및 특화분야로 전환희망 기업
※ 공고일 현재 전북 군산시 내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이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기술개발 수행기관
○ 수요기술 신청기업과 매칭 가능한 기관*
* 기술핵심기관(군산대) 및 군산강소특구 내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건설기계부품 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전라북도 내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
□ 지원 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8호)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지원분야
○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특화 기업의 수요기술에 대한 연구수행기관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의 기술 사업화 지원
□ 지원내용
구 분 | 정부출연금 | 정부출연금 비율 | 민간부담 의무비율 | 지원기간 | 비 고 |
신청기업 | - | - | - | - | 수요기술 요청 |
수행기관 | 50백만원 이내 | 100% | 없음 | 최대 7개월 | 기술개발지원 (바우처방식) |
□ 정부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②항에 따라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민간부담비율 없음)
□ 지원방식 : 기술개발 수행기관 직접 지원 (바우처 방식지원)
○ 기술핵심기관 : 연구자 직접 지원
○ 특구 내 연구기관 또는 도 내 대학 : 연구기관 용역비 지원
※ 타 지역 수행기관인 경우 사전협의 필요
3. 추진 체계 및 추진 절차 |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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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
계획수립 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 | ||||||||||||||||||||||
| | | | | 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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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핵심기관 | | | |||||||||||||||||||
시행계획 공고 및 사업추진 전담 | |||||||||||||||||||||||
| | | | | 지원대상 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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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1 | | 신청기업 2 | | 신청기업 3 | | 신청기업 4 | … | 신청기업 N | |||||||||||||||
수행기관 | | 수행기관 | | 수행기관 | | 수행기관 | 수행기관 |
□ 추진절차
①기술개발 신청서 접수 및 수행기관 연계 | | ② 사업계획서접수 및 평가 | | ③특구재단승인 및 협약체결 | | ④ 과제수행 |
∙ 수요기술 개발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 지원자격 검토 ∙ 수행기관 연계 | |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업,수행기관) ∙ 적합성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 ∙ 특구재단 승인 (평가위원회) ∙ 협약 체결 | | ∙ 과제 수행 (수행기관) ∙ 성과지표 달성 |
05.17 ~ 05.31 | | 06.01 ~ 06.31 | | 7월 | | 7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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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⑥최종 평가 | | ⑤ 중간 점검 |
| | | | ∙ 성과물 확인 ∙ 성과지표 확인 ∙ 사업비 지출 확인 | | ∙ 기술개발 현황 확인 ∙ 기업 애로 사항 파악 및 지원 |
| | | | 1월 | | 9월 |
※ 특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상 추진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기업 수요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신청서 접수 후 기업 수요기술에 대한 적합 연구개발 수행기관 연계
* 수요기술에 대한 적합 연구수행기관을 신청기업이 직접 연계 가능
① (지원자격 검토)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사업화 능력, 과제 중복성, 가점 확인 등의 실태조사
* 가점 대상 : 혁신 네트워크 TBM 참여기업 5점
② (적합성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수행기관 가점 등을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 가점 대상 : 기술핵심기관 5점, 특구 내 연구기관 5점,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2점
③ (지원과제 선정) 과제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최종 승인으로 확정하되 협약포기 과제 발생에 대비하여 후보 과제를 둘 수 있음
4. 평가항목 및 관련 법규 |
□ 평가항목
구 분 | 평가항목 | 비중 |
기술개발의 필요성 | 기술개발의 필요성 | 20% |
사업 내용의 구성 및 목표 적정성 | ||
기술개발 역량 및 사업추진 전략, 사업추진체계 |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능력 및 역량 | 30% |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 준비정도 | ||
추진체계의 적정성 | ||
특허창출 및기술이전 | 특화기술 창출 가능성 | 30% |
기술이전 사업화 가능성 | ||
사업비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10% |
기대효과 | 경제적 파급효과 | 10% |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5. 기술료 징수 |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6. 신청기간 및 방법 |
□ 접수기간
○ (기업) 수요기술 개발신청서 접수 : 2021년 05월 10일(월) ~ 05월 31일(월)
○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 2021년 06월 07일(월) ~ 06월 30일(수)
* 접수 마감일 17: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시 제출 서류
구분 | 순 | 제출서류 | 작성주체 | 제출사항 | 비고 |
수요기술개발신청 (기업) | 1 | [서식 1호] 수요기술 개발신청서 | 신청기업 | 원본 1부, 사본 5부 | 전자파일 별도제출 |
2 | [서식 2호] 신청자격 적정성확인서 | 원본 1부 | 기업 인감 날인 | ||
3 | 사업자등록증 | 사본 1부 | 사본 제출시 원본 대조필 날인 | ||
4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사본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 ||
5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원본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6 | 가점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본 1부 | 해당시 제출 (원본대조필 날인) | ||
기술개발수행사업계획 (수행기관) | 1 | [서식 3호] 사업계획서 | 수행기관 신청기업 | 원본 1부, 사본 5부 | 기업 및 기관 모두 날인하여 제출 |
2 | [서식 4호] 의무이행 서약서 | 수행기관 신청기업 | 원본 1부 | 기업 및 기관 모두 날인하여 제출 | |
3 | [서식 2호] 신청자격 적정성확인서 | 수행기관 | 원본 1부 | 기관 직인 날인하여 제출 | |
4 | [서식 5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수행기관 | 원본 1부 | 기관 과제 참여자 모두 작성하여 제출 | |
5 | [서식 6호] 연구비 집행윤리서약서 | 수행기관 | 원본 1부 | 기관 직인 날인하여 제출 | |
6 | 사업자등록증 | 수행기관 | 사본 1부 | 사본 제출시 원본 대조필 날인 | |
7 | 가점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행기관 | 사본 1부 | 해당시 제출 (원본대조필 날인) |
* 신청서 제출시 순번 편철하여 제출
* 기업제출서류 중 [서식 1호] 수요기술 개발신청서 사본은 별도로 편철하여 제출
* 수행기관제출서류 중 [서식 3호] 사업계획서 사본은 별도로 편철하여 제출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각각 개별 저장하여 전자파일(PDF)로 별도제출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오프라인으로 제출서류 일체 사업단으로 제출)
* 별도 전자파일(PDF) 접수 : yoojoonmo@kunsan.ac.kr
* 접수처 : (54001) 군산시 산단남북로 177-1, 새만금신재생에너지특성화관 303호
7. 기타 공지사항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수행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수행기관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 및 등록 가능
○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신청 기업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 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의 요청시 수정 및 보완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2020.1.1.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사업비) 부정청구시 부정이익 전액(이자포함)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외사용 2배/2020.1.1.이후 지급받은 공공재정지급금부터 적용)이 부과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문의처 |
□ 문의처
기관명 | 담당자/전화/E-mail | 주소 |
전북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기업지원팀 | 유준모 063-469-8939 yoojoonmo@kunsan.ac.kr |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77-1, 새만금신재생에너지특성화관 3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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