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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산 강소특구 Value-up 컨설팅 지원 사업공고

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1.05.12

조회수1751

전북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공고 제2021-004

2021년도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Value-up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군산 소재 기업의 애로사항 진단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하여 2021년도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기업 Value - up 컨설팅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컨설팅 수행 전문가는 공고내용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042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전북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군산지역 내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특화분야* 기업의 애로사항의 진단 및 해결을 위해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특화 분야 기업의 성장을 촉진

*특화분야 :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2. 지원대상 및 내용

사업기간 : 공고 후 예산 소진 시까지(‘211월까지)

지원대상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는 컨설턴트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위치한 기업

전북 군산시 소재 기업 중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특화 분야 기업 또는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및 특화분야로 전환희망 기업

전북 군산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 공고일 현재 전북 군산시 내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이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지원 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8)“10.신규평가 - . 사전검토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대상기업, 대상기업의 장, 컨설턴트 소속기관 및 기관장, 컨설턴트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함

<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의 경우 >

대상기업, 대상기업의 장, 컨설턴트 소속기관 및 기관장, 컨설턴트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컨설턴트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지원분야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특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자문, 제품설계, 시스템설계, 지원과제 사업기획, 경영관련 자문 및 특허창출을 위한 특허조사 등 다방면의 기업 컨설팅 수행을 지원

사업예산 : 190백만원(컨설팅 건별 최대 2백만원 이내)

* 95개 과제 내외 지원

* 총 지원규모 내에서 지원규모는 검토단계를 통해 확정

지원내용

구 분

지원 규모

기업 부담금

지원기간

비 고

맞춤형 컨설팅

(기술/기획/특허)

35x 2백만원 이내

없음

예산 소진

시까지

컨설팅 가능 회수

: 최대 5

, 사업기획 연계시 1회 추가 허용 (6)

컨설팅 인정 시간

: 3시간 / 1

컨설팅 인정 단가

: 10만원 / 1시간

경영지원 컨설팅

(재무/회계/판로개척 등)

15x 2백만원 이내

제품·시스템설계

/3D Mockup 제작 지원

45x 2백만원 이내

지원규모는 컨설팅 수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동일 컨설턴트는 총 6/월 이내 컨설팅 가능, 기업은 월 3개 분야까지 컨설팅 가능

- 동일 기업에 복수(2명 이내)의 컨설턴트가 각각 다른 분야로 컨설팅 필수

3D Mockup 제작지원은 컨설턴트 자문 결과에 따라 연계하여 지원

정부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항에 따라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민간부담비율 없음)

지원방식

기업컨설팅 : 컨설턴트 직접 지원 (바우처 방식지원)

3D Mockup 제작 지원 : Mockup 제작 기업 직접 지원 (바우처* 방식지원)

* 제작요구 조건을 기술핵심기관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제작 성과물을 수요기업에 제공하는 방식

3. 추진 체계 및 추진 절차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획수립·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평가위원회

기술핵심기관

사업 계획 공고 및 관리 감독

지원대상 평가위원회

기업 1

기업 2

기업 3

기업 4

기업 N

컨설턴트

컨설턴트

컨설턴트

컨설턴트

컨설턴트

추진절차

컨설팅신청서

접수·평가

기업 컨설팅 수행

컨설팅 최종 평가

3D Mockup 제작 지원 접수·평가 (필요시)

컨설팅 신청서 접수

(컨설턴트)

지원자격 검토

적합성 평가 및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컨설팅 개시 통보

기업컨설팅 수행

(컨설턴트)

컨설팅 수행 보고서

및 결과 보고서 접수

과제수행 내역 확인

컨설팅 지원금 지급

(컨설턴트)

제작지원 적합성평가

(선정평가위원회)

3D mockup 도면 및 제작 신청서 접수

(해당 기업)

지원금 소진시까지

연중

지원금 소진시까지

지원금 소진시까지

3D Mockup 제작 비용 정산

3D Mockup 제작품

검수·인계

3D Mockup 제작 지원 제작·발주 (필요시)

Mockup 제작비용 지급

(Mockup 제작기업)

Mockup 제작품 검수

(제작 신청 기업)

Mockup 제작품 인계

(제작 신청 기업)

견적 접수 및 적정성

확인

제작 발주

(Mockup 제작기업)

지원금 소진시까지

연중

연중

* 컨설턴트가 직접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신청하고 기술핵심기관의 승인 후 컨설팅 수행

* 동일 컨설턴트는 다수의 기업 컨설팅 수행 가능하며 월 6회 이내 컨설팅 가능

* 동일 기업에 월 3개 분야의 컨설팅 수행 가능

* 동일 기업에 복수(2명 이내)의 컨설턴트가 다른 분야로 컨설팅 가능

Value-up 컨설팅 단계별 주요 내용

1단계(지원자격 검토) : 대상기업 및 컨설턴트*의 신청자격** 확인

* 기술핵심기관 및 특구 내 연구기관 소속의 전문가,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의 분야별 전문가, 경영분야 전문컨설팅 기관의 컨설턴트 및 해당분야 기술경력자(개인)

** 경력사항과 수요기업의 컨설팅 요구사항에 부합여부로 확인

2단계(적합성확인) : 수행계획서의 내용과 컨설턴트의 역량 매칭 등을 검토

* 세부 평가항목 검토 및 평가

3단계(컨설팅 규모 결정) : 기업요구 내용에 부합된 컨설팅 횟수 조정 등

4단계(컨설팅 수행) : 컨설턴트의 기업방문 컨설팅 수행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컨설팅 시 마스크 착용 필수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격상 시 비대면 컨설팅 병행 가능(, 관련 증빙* 제시)

* 비대면 영상 컨설팅을 통한 컨설팅 수행 시, 영상 캡쳐 증빙 필수, 12시간으로 제한되며, 컨설팅 시간은 수행계획시간에 해당되는 시간만큼 비대면 컨설팅 가능

5단계(컨설팅 결과보고) : 컨설팅 일지 및 결과보고서 제출

컨설팅 결과보고서 근거 및 수요기업 확인 후 3D목업제작 지원여부 검토 및 추진

4. 평가항목 및 관련 법규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기업 컨설팅 필요성

기업 애로사항의 해결 중요도

40%

컨설팅 지원의 적합성

컨설턴트 적합성

컨설팅 분야의 컨설턴트 적합성

30%

컨설턴트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컨설팅 계획 및 목표 적정성

기대효과

컨설팅 결과의 실효성

30%

연계지원 방안 수립 가능성

관련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5.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6. 신청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제출서류

사업신청시 제출 서류

제출서류

작성주체

제출사항

비고

1

[서식1] 참여 신청서

컨설턴트

원본 1

사본 3

기업 및 컨설턴트 모두 날인

2

사업자등록증

대상기업

사본 1

원본 대조필 날인

3

[서식2] 컨설팅 수행계획서

컨설턴트

원본 1

사본 3

컨설턴트 날인

4

[서식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참여기업용)

대상기업

원본 1

기업대표 및 실무자 날인

5

[서식4] 의무이행 서약서

대상기업

/컨설턴트 공동

원본 1

기업대표 및 컨설턴트 날인

6

[서식5] 컨설턴트 경력사항

컨설턴트

원본 1

사본 3

컨설턴트 날인

7

[서식6]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컨설턴트용)

컨설턴트

원본 1

컨설턴트 날인

* 신청서 제출시 순번 편철하여 제출

* 서식 1, 2, 6호의 사본은 별도로 순번 편철하여 제출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각각 개별 저장하여 전자파일(PDF)로 별도제출

컨설팅 결과보고서 양식은 별도 공지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신청서 이메일 접수 후 사업단의 요청 시 제출서류 일체 오프라인 제출

* 접수처 : (54001) 군산시 산단남북로 177-1, 새만금신재생에너지특성화관 303

* 별도 전자파일(PDF) 접수 : yoojoonmo@kunsan.ac.kr

7. 기타 공지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대표자, 컨설턴트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참여기업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 및 등록 가능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 접수 이후 참여기업 및 컨설턴트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참여기업 및 컨설턴트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 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의 요청시 수정 및 보완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2020.1.1.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사업비) 부정청구시 부정이익 전액(이자포함)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허위청구 5, 과다청구 3, 목적외사용 2/2020.1.1.이후 지급받은 공공재정지급금부터 적용)이 부과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컨설턴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35)에 적용받지 않음

8. 문의처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전화/E-mail

주소

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 기업지원팀

유준모

063-469-8939

yoojoonmo@kunsan.ac.kr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77-1,

새만금신재생에너지특성화관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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