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축경관과
작성일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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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물관리계획작성안내서(소규모건축물).hwp (파일크기: 144 kb, 다운로드 : 727회) 미리보기
3.건축물관리계획작성안내서(정기점검).hwp (파일크기: 144 kb, 다운로드 : 539회) 미리보기
4.건축물관리계획작성참고자료.hwp (파일크기: 1808 kb, 다운로드 : 409회) 미리보기
1.건축물관리계획작성안내서(일반건축물).hwp (파일크기: 144 kb, 다운로드 : 1158회) 미리보기
-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관리계획서는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16호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첨부파일 내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예" 참고)하여 세움터 별도 기재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제출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 제외대상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조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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