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행정과 자료실
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22.09.22
조회수1081
붙임1.(안내자료)소규모사업장(4,5종)대기배출원조사안내.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215회) 미리보기
붙임2.(작성방법)조사표작성방법상세안내.pdf (파일크기: 722 kb, 다운로드 : 219회) 미리보기
붙임3.(작성양식)대기배출원조사표.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216회) 미리보기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조사팀-944(2022. 7. 5.)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의거 매년 전국 소규모사업장(4, 5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관할 홈페이지에 붙임 1, 2를 게재하여 주시고, 사업장에서 문의 시 조사표 작성 및 제출을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개요 -
가. 요청사항 : 「4, 5종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 및 제출(붙임파일 참고)
나. 제출기한 : ~2022. 10. 31. 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중 택일
라. 전북 조사시작 일정 : 9월
마. 문의 및 제출처
- 우 편 :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 이 메 일 : sems45@greenecos.co.kr
-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 010-6718-5696 (팩스 : 070-4850-8794)
※ 조사표 양식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www.air.go.kr, 홈-알림홍보-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안내자료)소규모사업장(4, 5종) 대기배출원조사 안내 1부.
2. (작성방법)조사표 작성방법 상세안내 1부.
3. (작성양식)대기배출원조사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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