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행정과 자료실
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2.10.28
조회수924
1.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제공이 가능한 기관의 신청을 받아 선정 절차를 통해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지정·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2. 이에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가 가능한 기관을 신청받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 자격: 전문강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인식개선교육 역량을 갖춘 기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 민간단체,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
나. 접수 지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다. 선정 개소: 12개소
라. 접수 기간: 2022. 10. 12.(수) ~ 11. 2.(수) 18:00까지
마. 접수 방법: 제출 서류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able-edu7@naver.com)
- 제출 서류: 인식개선교육기관 신청서, 신청 자격 증명서류, 교육 운영 계획서, 전문강사 보유 현황, 교육에 사용할 교육 교재,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바. 세부 내용: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1513번“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기관 지정계획 공고”
- 보건복지부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물 15415번“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 기타 제출 서류, 선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필히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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