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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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3.10.01
조회수469
2023년5차수희망저축계좌1모집및지원일정.hwp (파일크기: 93 kb, 다운로드 : 90회) 미리보기
[희망저축계좌1 모집 안내 홍보]
- 모집기간 : 10.4(수) ~ 10.12(목)
- 지원대상자 (근로활동)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소득기준)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3년만기)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지급해지) :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급 적립 + 탈수급
- 신청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063) 45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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