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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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4.02.01
조회수293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Ⅱ 모집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원하는 분께서는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4.2.1.~2.20(화)
2. 가입대상 :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3.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최대50만원까지 가능)
* 정부지원 월 10만원
4. 적립액 : 72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 * 이자별도
5. 지원조건 : 통장만기 시 자립역량교육 이수(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6.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7. 문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복지부 상담콜센터 :129,
군산시청 복지정책과(450-0632),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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