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관과 자료실
희망저축계좌1 모집안내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4.10.02
조회수108
첨부파일
〇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〇 신청기간
5차 : 2024. 10. 1.(화)~ 10.14. (월)
〇 〇 지원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1,828,409
2,043,599
유지기준(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〇 지원내용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3년간 가입 후 탈수급 해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〇 지원기준
오프라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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