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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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5호서식]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기재사항변경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1).hwp (파일크기: 55 kb, 다운로드 : 16회) 미리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2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1~5)이 변경되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일자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합니다.
■ 구비서류
(공통) 기재사항변경신청서(붙임),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원본 지참
- 대표자 변경(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재지 변경(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내.외사진) *필요시 출장(사무실)확인
(사무실 사진 : 사무실입구(원거리서 도로와 회사간판 나오게 ) 및 사무실내부 각 1장)
- 상 호 변경(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 신청시(위임장, 재직증명서, 대표자신분증사본, 직원 신분증 등)
※ 정해진 30일이내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법인도장 날인하셔서 군산시청(3층) 도시계획과로 방문제출해주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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