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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1 모집 안내(25.3.4~25.3.14)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5.02.28

조회수2103

첨부파일

〇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〇 신청기간 

    1차 : 2025. 3. 4.(화)~ 3. 14. (금) 

 

 지원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574,083

943,838

1,206,085

1,463,466

1,705,966

1,935,553

2,157,223

유지기준

(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〇 지원내용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         3년간 가입 후 탈수급 해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오프라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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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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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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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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