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관과 자료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안내(폐기물재활용업체 및 폐기물처리신고)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18.06.21
조회수3826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제36조.hwp (파일크기: 22 kb, 다운로드 : 777회) 미리보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58조.hwp (파일크기: 24 kb, 다운로드 : 1103회) 미리보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6.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642회) 미리보기
재활용수탁관리대장매뉴얼.pptx (파일크기: 2955 kb, 다운로드 : 815회) 미리보기
1. 평소 환경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7호 [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에 따른 영업을 하는자 또는 동법 제46조제1항1호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자]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 2018.5.29.부터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단,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 또는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하는 등 별도의 공급처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자는 제외)
3. 이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관련 내용 미입력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아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관련법과 재활용 수탁관리대장 메뉴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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