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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작은도서관 조성 신청 안내(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작성자 김관옥

작성일12.10.10

조회수3454

첨부파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5항 규정에 따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도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2012.10.18일까지 우리시 시립도서관관리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작은도서관 조성계획(도사업) 1부.

              2. 2013년 작은도서관 조성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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