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 안내
작성자 추소은
작성일11.12.06
조회수539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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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진행순서: 신청접수>현장조사>공사비 산출 후 계좌번호와 같이 핸드폰 문자메세지 발송>
공사비납부 후 공사계약 > 공사시행
2. 납부방법: 계좌이체,무통장입금(전북은행 559-13-0314780 예금주: 군산시청(급수공사))
3. 유의사항
○ 급수공사 신청인과 급수공사비 입금자 명의는 동일해야 확인이 빨리 됩니다.
(타인명의로 입금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공사비 입금내역을 전화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급수계 063-454-5404, 063-454-5405, 팩스 063-454-5349 )
○ 신청할때 필요서류: 신청서(첨부파일참조),건축허가서 사본(신규건물),건축물대장 사본(기존건물)
사업자등록증(사업자로 신청할 경우만)
4. 기타
○ 납부기한 : 납부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30일 경과시 급수공사 승인취소)
○ 공사시행 : 급수공사비 납부 후 2~3주 이내 시행(휴무일 제외)
(다만, 자재의 조달이나, 현지여건(도로횡단 등)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수 있음)
붙임 : 급수공사 신청서 1부. 끝.
공사비납부 후 공사계약 > 공사시행
2. 납부방법: 계좌이체,무통장입금(전북은행 559-13-0314780 예금주: 군산시청(급수공사))
3. 유의사항
○ 급수공사 신청인과 급수공사비 입금자 명의는 동일해야 확인이 빨리 됩니다.
(타인명의로 입금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공사비 입금내역을 전화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급수계 063-454-5404, 063-454-5405, 팩스 063-454-5349 )
○ 신청할때 필요서류: 신청서(첨부파일참조),건축허가서 사본(신규건물),건축물대장 사본(기존건물)
사업자등록증(사업자로 신청할 경우만)
4. 기타
○ 납부기한 : 납부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30일 경과시 급수공사 승인취소)
○ 공사시행 : 급수공사비 납부 후 2~3주 이내 시행(휴무일 제외)
(다만, 자재의 조달이나, 현지여건(도로횡단 등)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수 있음)
붙임 : 급수공사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