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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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0.09.08
조회수1957
21년상·하반기점검·진단실시공동주택현황.xlsx (파일크기: 19 kb, 다운로드 : 506회) 미리보기
1,2종정밀안전진단관련법령.hwp (파일크기: 70 kb, 다운로드 : 720회) 미리보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제1. 2종 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기한 내에 점검 진단을 완료하여 FMS에 실적을 제출하야 합니다.
실시주기가 2021년 상·하반기에 도래하는 시설물 (공동주택, 건축물옹벽) 현황을 게시하오니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한 내에 완려하여 30일 이내에 FMS에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문의 063-454-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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