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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14.10.20
조회수2796
입법예고문-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hwp (파일크기: 42 kb, 다운로드 : 389회) 미리보기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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