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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종득
작성일16.06.15
조회수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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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군산시 도시계획조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성과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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