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복지과
작성일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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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06-1327호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11월 5일까지 의견서를 군산시장(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열람기간 : 2006. 10. 16. ~ 2006.11. 5. (21일간)2. 의견제출 : 붙임 참조3.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복지과 담당자 양병기(063-450-6159)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