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8.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6-06-30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구)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06.11.20

조회수4613

첨부파일



제목 없음





군산시공고 제2006-1572호







 군산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2005. 8. 4「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



      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 제·개폐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하며,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시장



      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함(안 제2조)







3. 제정조례안 : 아래







4.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 063-450-4238,



              fax :063-450-434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조촌동 888



       군산시청 총무과(전화 063-450-4238/ 팩스 063-450-434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마. 기타 참고사항 등







 - 이외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063-450-4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시 필요한 연서주민수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주민수)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 주민이 군산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연서주민수에서 1미만의 단수는 이를 1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구)"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군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우리마을 역량강화 대상 마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대상 : 군산시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사업 완료 마을 또는 기초단계 이상에 준하는 마을
시정소식 | 26.06.02
정화조 청소 안내-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하는 시설로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정화능력이 떨어져 악취발생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정화조 청소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
시정소식 | 26.06.01
2026년 저소득가정 『건강한 여름나기 나눔캠페인』   □ 사 업 명 : 2026년 저소득가정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기 간 : 2026. 6월 ~ 8월 (3개월)□ 지원대상 :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저소득가정 등□
시정소식 | 26.05.29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소규모주민참여사업 한글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6. 5. 4(월) ~ 5. 11(월)2. 운영기간 : 5
시험/채용 | 26.05.04
군산시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 경력직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1. 채용인원 : 1명2. 채용분야 : 9급상당(기술 1)3. 공고기간 : `26. 5. 4.(월) ~ `26. 5. 19.(화) (15일간)4. 접수기간
시험/채용 | 26.05.04
2026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안내하고자 합니다.1. 접수기간 : 2026. 5. 11.(월) ~ 5. 15(금) 5일간2.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3. 사업기간 : 2026. 7. 1
시험/채용 | 26.04.30
2026년 구암동 태극기·무궁화거리 등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6. 15.(월) ~ 6. 23.(화) 2. 공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 및 구암동 게시판 2.
읍면동소식 | 26.06.15
2026년 구암동 태극기·무궁화거리 등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6. 15.(월) ~ 6. 23.(화) 2. 공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 및 구암동 게시판 2.
읍면동소식 | 26.06.15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이통장의 임명)에 의거 구암동 통장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6. 12. ~ 2026. 6. 30. 2. 공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 및 구암동 게시판 게
읍면동소식 | 26.06.15
1. 행 사 명 : 시월의 마지막 밤 갑토리와 함께하는 갑·맥파티2. 행사기간 : 2025. 10. 31.(금) ~ 11. 1.(토) [2일간] 3. 행사장소 : 군산비어포트(군산시 해망로 146-24) 1층4. 행사내용 : 갑오징어
행사안내 | 25.10.29
<2026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 사업명 : 2026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모집 및 접수기한 : 2026년 3월 ~ 11월 (선착순 접수 마감) # 20개소 모집으로 빠르게 마감될 수 있습니
교육안내 | 26.03.18
[2026년 군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비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교육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모집과정】 챗GPT(AI)활용 마케팅 실무, 실버케어현장실무자 양성, 쌀디저트·브런치 창업실무자 양성, 스마트회계사무원 양성, 사회복지실
교육안내 | 26.03.09
행사일정표(6. 9. 화)
행사일정표 | 26.06.08
행사일정표(6. 8. 월)
행사일정표 | 26.06.06
주간행사계획(6. 8.~6. 14.)_예정(수정)
행사일정표 | 26.06.06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